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==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. 첫째, 국가는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·기관·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·육성할 수 있다(제18조 제1항). * '''공공디자인전문회사''' *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*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[* 현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없는 듯하다.] "공공디자인전문회사"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·조사·분석·개발·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하며(제18조 제1항 제1호),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, 제23조 제1항, 영 제12조) 이에 따라, 소정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면(규칙 제4조 제1항), 시·도지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'''을 발급하고,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둘째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'''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'''할 수 있으며(제19조 제1항),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[[공공기관]]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(제19조 제4항, 영 제9조 제1항 제1호), 소정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(같은 조 제2항, 규칙 제5조 제2항)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'''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셋째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'''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'''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(제20조 제1항),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 전문). 넷째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'''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·시상'''할 수 있다(제21조 제1항). [[분류:법]][[분류:디자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